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마감 임박 기한후 신청 조건 자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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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즐거운고양이79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5-11-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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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이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것을 근로장려금이라 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자녀장려금이라 하죠.​보통은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통해서 대부분 진행하셨을텐데요. 조건에 해당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자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자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깜빡했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2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는 신청할 수 없는데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했을 경우 산정액의 100%를 지급하지만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진행한 경우에는 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5%의 산정액을 제하고 받게 되지만 그래도 기한을 놓쳐서 아예 받을 수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1 기준)이 2억 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지급합니다.​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data-kw='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또는 ARS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고령자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홈택스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근로 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 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이고,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정기신청한 경우가 그렇고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95% 산정액을 받겠죠?​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서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신청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안내문에 있는 QR 등을 이용해서 신청하시거나 가볍게 손택스 등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은 되지만 아직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자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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